지역중심·봉천지구단위계획관악구 봉천동 822-5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8-52
고시일2008-02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악구 봉천동 822-5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7.13)로 결정된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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