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행당동 337번지 일대

행당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

고시번호2008-20
고시일2008-03-13
고시기관성동구
위치성동구 행당동 337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37번지 일대 행당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, 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』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합니다. 2008년3월13일 성 동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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