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38호(2007.11.29)로 결정고시 된 쌍림동 146-1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어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 하고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청 도시관리과(☎02)2260- 1165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08년3월20일 중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