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1동 427, 435번지 일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)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률」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3월20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