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34호(1979.11.22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공고 제723호(1983.12.30)로 제6지구 재개발사업완료된 우리 구 관내 을지로1가 101-1번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8년3월27일 중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