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지구단위계획용산구 청파동3가 107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숙명여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8-93
고시일2008-03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청파동3가 107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가 107번지 일대 「숙명여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여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3월27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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