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65호(2007.10.18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9호(2008.1.24)로 결정된 한남동 60번지 일대 단국대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일부 구역 감소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(경미한 변경)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제9조,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. 2008년5월8일 용 산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