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상암·수색지구단위계획수색동 160대 일대

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08-173
고시일2008-05-2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수색동 160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같은고시 제2007-177호(2007.6.7)로 변경지정 고시된 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은평구 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 은평구 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로 갈음합니다. 2008년5월22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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