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사당·이수지구단위계획동작구 사당동 147-11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[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] 변경(재정비) 결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8-185
고시일2008-05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작구 사당동 147-11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74호(1996.10.8)로 구역결정된 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