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사당·이수지구단위계획동작구 사당동 147-110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[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] 변경(재정비) 결정 및 지형도면
| 고시번호 | 2008-185 |
| 고시일 | 2008-05-29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동작구 사당동 147-110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74호(1996.10.8)로 구역결정된 이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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