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6.2)로 결정된 온수역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