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232호(1998.7.2)로 결정된 독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