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종로구 북촌(가회동, 계동, 원서동, 안국동 등) 및 팔판동, 삼청동 일대
도시관리계획(운현궁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) 결정 및 지형도면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104호(2003.3.23)로 결정된 운현궁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종로구 북촌 일대(가회동, 계동, 원서동, 안국동 등) 및 팔판동, 삼청동 지역에 대하여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운현궁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)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0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