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부문)을 변경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자 하며 2.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2008년 6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