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30호(2008. 7.10)로 실효고시된 성동구 성수동1가 685-580일대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(재)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동법 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9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