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

을지로2가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

고시번호2008-269
고시일2008-07-3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6.29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257호(1978.9.5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729호(1984.12.7)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11호(2006.6.15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을지로2가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(☎02)2171-2684)과 중구 도시관리과(☎02)2260-1766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8년 7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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