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328호(1996.12.04)로 구역결정되고 1998.05.30 계획수립된 「대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8 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08.05.21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8월7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