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상수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8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08.07.02) 심의를 거쳐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8월7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