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황학동 2198번지 일대

황학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 고시

고시번호2008-61
고시일2008-08-11
고시기관중구
위치황학동 2198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469호(‘84.11.17)로 구역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392호(‘93.12.14)로 사업계획결정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96-58호(‘96.12.13)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252호(1998.7.20)로 정비구역변경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180호(2003.6.23)로 정비구역변경인가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6-29호(2006.5.18)로 정비구역변경인가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7-26호(2007.4.16)로 정비구역변경인가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8-44호(2008.6.25)로 정비구역변경인가된 황학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8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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