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광진구 광장동 427번지 일대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,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8-28
고시일2008-08-14
고시기관광진구
위치광진구 광장동 427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)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27번지 외 19필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8월 14일 광 진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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