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관악구 신림동 1541번지 일원 서울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에 대하여 2008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08.06.04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여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내지 9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8월28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