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08호(‘96.12.05)로 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26호(2000.08.08)로 계획결정된 「면목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8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08.06.18) 심의를 거쳐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”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고시하고,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”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“토지이용규제 기본법”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8월28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