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송파구 마천동 일원

서울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

고시번호2008-483
고시일2008-09-05
고시기관국토해양부
위치송파구 마천동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「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」을 승인하고 동법 제7조,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8조,제12조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(전화:02-3707-8287) 및 SH공사 개발계획실 개발계획2팀 (전화:02-3410-739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08년 9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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