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지구단위계획상계동 95-3번지 일원

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08-309
고시일2008-09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상계동 95-3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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