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94호(2008.8.28)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송파구 거여?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송파구 거여·마천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9월 18일 송 파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