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구로구 구로3동 155번지 일대

구로3-3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작성 승인

고시번호2008-64
고시일2008-09-25
고시기관구로구
위치구로구 구로3동 155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808호('89.12.30)로 지구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64호(‘92. 03 .04)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구로 3-3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1항,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(경미한변경)하고,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 2008년 9월 25일 구 로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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