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391호(2004.11.25)로 유통단지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39호(2005.11.10) 실시계획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60호(2007.1.4)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 114호(2007.4.26) 실시계획 변경승인 된 서울동남권 유통단지에 대하여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단지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23조 및 제29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물류단지 변경지정,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