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도봉구 쌍문동 414번지 일대

쌍문제1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

고시번호2008-37
고시일2008-10-02
고시기관도봉구
위치도봉구 쌍문동 414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41(2007.5.17)호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된 쌍문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. 2008년 10월 2일 도 봉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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