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동작구 상도동 167-14번지 일원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8-52
고시일2008-10-23
고시기관동작구
위치동작구 상도동 167-14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동작구 상도동 “상도 동원지역주택조합아파트” 신축공사에 대하여「주택법」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08년 10월 23일 동 작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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