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홍은동 450번지 일대

홍은제12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08-80
고시일2008-10-30
고시기관서대문구
위치서대문구 홍은동 450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170호(2007.6.7)로 구역지정된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7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2008년 10월 30일 서 대 문 구 청 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