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동작구 상도동 “상도 동원지역주택조합아파트” 신축공사에 대하여「주택법」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08년 10월 30일 동 작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