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초구 양재동,우면동,염곡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고시번호2008-57
고시일2008-11-13
고시기관서초구
위치서초구 양재동,우면동,염곡동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408호(2004.12.10)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양재택지 제1종지 구단위계획중 일반주거지역내 최대개발 규모를 변경코자, 2. 다음과 같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고시합니다. 2008년 11월 11일 서 초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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