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104호(1976.7.14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32호(2007.5.17), 서울특별시고시제2007- 274호(2007.8.16) 및 서울특별시중구고시고시 제2007-81호(2007.11.8)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지정 된 우리 구 관내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1항,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,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(정비계획)을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8년 11월 20일 중 구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