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교통부 고시 제523호(1985.11.30)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구역으로 상계 1, 2단계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 된지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08.07.16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