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지구단위계획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및 마들역 주변

도시관리계획(상계 1, 2단계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8-411
고시일2008-11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및 마들역 주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교통부 고시 제523호(1985.11.30)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구역으로 상계 1, 2단계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 된지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08.07.16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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