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8-85호 대농· 신안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17호(2006.04.06)로 구역지정 고시 된 답십리동 465번지 일대의 대농· 신안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008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