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)로 수립·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.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08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