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용산구 동빙고동 7-2외 3필지 상 국방부가 시행하는 군인아파트건립 관련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8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사 업 명 : 국직 동빙고 관사(1BL, 2BL) 민간투자시설사업 2. 사업주체 ○ 성 명 : 국방부 국방부장관 이상희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[용산동 3가 1번지] 3. 사업위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7-2 번지 외 3필지 (1BL, 2BL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