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103(2003.5.10)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117(2003.5.20)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407(2003.12.15)호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8-65(2008.10.10)호로 변경 지정된, 2.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1항,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42조 제5호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8년 11월 28일 용 산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