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공고 제2000-319호(2000.11.10)로 결정된 「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8.07.16) 심의 및 2008년 제3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8.11.19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『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