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노원구 월계동 531번지 일대

월계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8-438
고시일2008-12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원구 월계동 53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531번지 일대를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월계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「토 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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