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)로 결정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