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사부지에 대하여 2008년 제36차 도시,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"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,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"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"토지이용규제 기본법" 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