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상도3동 324-1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08-501
고시일2009-01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상도3동 324-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113호(2001.4.12)로 결정된 「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8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8.6.18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신대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변경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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