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-25번지 일대

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

고시번호2009-4
고시일2009-01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-25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21호(2008.4.10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된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21(2008.4.10)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악구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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