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구산동 산61-15번지 일대

구산주거환경개선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9-3
고시일2009-01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은평구 구산동 산61-15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 61-15번지 일대에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473호 (2003.01.07)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로 지정되고, 은평구 고시 제2004-125호(2004.12.20)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며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은평구 고시 제2008-97호(2008.12.11)로 구역변경 지정된 구산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(면적)지정 고시합니다. 2.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은 정비구역 변경결정 도면으로 갈음합니다. 2009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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