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종로구 명륜2가 13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『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』 결정 및 지형도면

고시번호2009-29
고시일2009-01-2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명륜2가 13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「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」에 대하여 2008년 제3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8.11.19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『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을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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