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」에 대하여 2008년 제3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08.11.19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『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』을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