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444호(2006.1.5)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중구 고시 제2007-24호(2007.3.29), 중구 고시 제2006-54호(2007.6.28), 중구 고시 제2008-17호 (2008.3.27)로 정비계획변경 결정된 신당제7주택재개발의 정비계획과 구역지정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여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(02-2260-1858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9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