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573번지 일대 외 8개소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에 대하여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08.12.24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 결정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