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397호(1984.7.4.)로 결정된 「올림픽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08년 제19차(2008.7.2)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올림픽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