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9-14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200호(2003.06.30)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 -297호(2004.09.20)로 정비구역변경지정(1차),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8-32호(2008.04.10)로 정비구역변경지정(2차)된 용두동 74-1번지 일대 용두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2, 서울특별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42조 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9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