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서구 공항동 45,72, 방화동 612,620 일대
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(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7.10) 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26호(2000.2.10)로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우리구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항연립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서울시고시 제2005-70호(2005.3.17) 및 서울시강서구고시 제2005-39호(2005.4.21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9년 2월 26일 강 서 구 청 장